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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의 경우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시점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분쟁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이슈를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주제안은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이러한 기초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상식에 벗어난 대응”이라며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와 관련해서도 회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사 측은 “SNT그룹은 계열사 중 공작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스맥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장부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정보가 경쟁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상 주주의 장부열람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소속 주주의 청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스맥은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청구 역시 그 범위와 목적의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며, 외부 감사 및 공시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스맥과 관련해서는 각종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상황을 언급하며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SNT 측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해석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진정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회사 측은 “SNT 측 입장문에서는 마치 모든 법적 가처분이 결정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결정이 내려진 사안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한정되며, 이 역시 아직 회사에 송달되기 전 단계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벌금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사안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안도 법적 판단을 무시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맞춰 진행 중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안상정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정기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의 권리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로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에 집중하며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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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 따르면 SNT홀딩스는 지난 10일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을 스맥 측에 이메일·팩스·내용증명으로 송부했으나, 11일과 12일 스맥 본점 주소로 발송한 등기 및 내용증명이 정상 영업일임에도 연속적으로 ‘폐문부재’ 처리되는 등 수령이 회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서를 스맥 담당자에게 이메일, 팩스로 전송한 지난 10일 오후부터 주주제안서 제출기한인 13일까지 정식 주주제안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폐문부재 처리는 주주제안서뿐 아니라 각종 가처분 접수 통지, 스맥 및 스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문 등 다수의 공식 문서에 대해 동일하게 발생했다고 SNT홀딩스 측은 설명했다.
SNT홀딩스는 주주제안서를 이메일·팩스로 송부한 것 외에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전자적 수단을 병행했고, 지난 13일에는 대표이사 자택을 방문해 인편 전달까지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주제안이 도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스맥 측 주장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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