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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손님 항의에 CCTV 영상을 확인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된 A씨는 “대변을 참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바지에 눈 것이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우나에선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 인분이 발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도 A씨의 소행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만약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대변 테러’를 저질렀을 경우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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