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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1억 떼먹고 징역 7년.."피해자 다수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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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9.24 15:41: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8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자 관계인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세입자 28명한테서 총 21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인 A 씨가 대부분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인 아버지 B 씨는 A 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중 개별 최대 피해 금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 중 회복된 금액은 2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고,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었다”며 “피해 금액을 떠나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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