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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행정 선정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까지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선 파주시의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두고 시의회가 1년이 넘도록 각종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런 의혹이 동료 의원들에게도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 파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파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손성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난해 9월 시의회가 구성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시가 손 의원을 형사 고소한 것에 따른 시의회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6월 손 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시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형사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와 협치 회복 및 상호 신뢰 구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결의안에 참여한 7명 의원의 숫자와 동일한 7표의 찬성만 얻고 반대 7표, 기권 1표로 결국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손성익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특별위원회 활동의 부당함은 물론 이번 결의안이 모든 의원들과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안 이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위원회는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시가 폐기물 처리 업무의 일부 업체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공개경쟁 체제를 구축한 것을 두고 시의회가 진행한 상임위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경찰 고발 이후 무혐의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도 재차 조사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법이 규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조사를 하거나 조사 자체가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이런 논란 속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역 주민은 물론 동료 시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결의안 부결이라는 결과로 돛을 내리게 된 셈이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손성익 위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 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더이상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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