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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이 이겼다"…尹, 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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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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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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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대 손배소 제기 국민 승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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