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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마련한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르면 폭염발효 경보단계에 따라 주의 단계에서는 2시간 이내 20분씩, 경고·위험 단계에서는 매시간 15분씩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5대 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벌과 진드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응급처치 요령을 담고 있다.
또 오는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해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용, 냉감조끼·쿨토시와 탈수방지용 식염포도당 구입 등 온열질환 예방에 필요한 물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라 차장은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 없는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