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매간 분쟁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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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원 대표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에서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최근 5년간 경영 악화 및 실적 부진 지적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성장을 이어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윤 대표가 단독대표로 취임한 첫해 성과로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난 2018~2021년 그룹 내 주요 사업인 화장품이 부진을 겪는 동안 콜마비앤에이치는 그룹 내 가장 높은 외형 성장과 최고 수익성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화장품 사업의 부진과 관련해 윤 부회장은 퇴진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 산업에서 하락 국면마다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면 누구도 지속 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은 그동안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관리 하에 운영했다고 윤 대표측은 설명했다. 수년간 콜마홀딩스는 정기적인 대면 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 전략과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신사업 제안과 투자 계획 또한 지주사 차원에서 대부분 반려했다는 것이다.
콜마홀딩스가 윤 대표의 경영실패 사례로 언급한 콜마생활건강도 역시 윤동한 회장과 윤 부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HK이노엔은 뉴틴 적자 이후 철수…홀딩스 플래닛147 사업도 적자”
윤 대표는 기업간거래(B2B)의 연구·개발·생산(ODM)기업들이 시장과 고객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는 ODM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를 감안 하더라도 운영하는 이유라고도 해명했다. 이를 사업 실패로만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때 이익 창출을 하지 못했던 사례로 HK이노엔(195940)이 지난 2022년 ‘뉴틴’ 브랜드사업에서 1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가 화장품 신규 브랜드 인큐베이팅 플랫폼 ‘플래닛147’ 사업을 시작한 뒤 적자를 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표는 “지주회사의 방해에도 최근 수년간 원료 포트폴리오 혁신, 연구개발(R&D) 인프라 강화, 생산·영업·공급망관리(SCM)의 전반적 효율화 등을 추진하며 꾸준히 체질 개선에 집중해 왔다”며 “전사적 노력의 결실로 2025년 연간 경영계획 발표에서도 매출 6350억원(전년대비 3% 증가), 영업이익 320억원(전년대비 30% 증가), 영업이익률(OPM) 5%로 전망했으며 체질 개선의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표는 특히 4월 영업이익 36억원으로 1분기 전체 이익을 한 달 만에 달성했다면서 2분기부터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5월 영업이익 역시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한 36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마홀딩스 “시총 4000억원대로 폭락…경영 실패”
콜마홀딩스도 이날 오후 콜마비앤에이치의 입장 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콜마홀딩스는 윤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콜마비앤에이치는 2조 100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4000억원대로 폭락했다”며 “영업이익도 1092억원에서 246억원으로 4분의 1 규모로 줄었고 영업이익률도 78%나 감소했다”고 맞섰다. 이어 “같은 기간 매출만 소폭 올랐다는 것만 떼어내 유리한 숫자만 강조하는 행위는 시장과 주주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 실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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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분쟁은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097950)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콜마홀딩스는 그동안 최대주주로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 주주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로 현재 4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 지분율은 7.72%다. 콜마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31.75%의 지분을 보유한 윤 부회장이다.
가족 간 불협화음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윤 회장은 이후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자 지난 5월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460만주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27일 해당 주식에 대해 윤 부회장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윤 대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막기 위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심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16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