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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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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6.23 16:36:20

송영길 대표, 1심 실형 후 5개월만에 풀려나
보증금 5000만원·주거 제한 등 조건부 석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해당 재판 및 이성만·윤관석·허종식·임종성·박용하·박용수 사건 등 관계자들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3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백발에 하늘색 셔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송 대표는 모인 지지자 50여명과 인사를 나누며 악수했다.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빨리 윤석열·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길 기원하는 바람”이라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탄핵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주신 대한민국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0년 이상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증인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수사가 개시됐을 때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다”며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다 됐는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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