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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업체 부사장 B씨, 전 사내이사 C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A씨로부터 전자칠판 학교 납품 소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있다.
사건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던 신 의원과 조 의원은 A씨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에서 인천교육청 전자칠판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예산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 A씨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 등 제품을 인천지역 22개 학교에 납품했다.
기자 Pick
D씨는 의원 2명과 함께 범행하며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인천교육청은 D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6일 구속됐던 조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결정을 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불구속기소된 것이다. 조 의원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내야 한다. 구속된 신 의원과 A씨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은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지만 신 의원과 A씨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