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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2015년 4월~2017년 4월)에서 마련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큰 변화가 없었다.
김 장관은 현재 체불임금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성된 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대부분 소액 범죄가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해 피해액에 따른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또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체불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제10기 양형위 출범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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