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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교육의 방법도 문제다. 퇴직급여법은 가입자교육 방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어려운 제도로 생각하는 만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이지만, 집합교육의 협조가 어렵다 보니 자료를 발송하거나 영상 몇 개를 올려놓고 교육 책임을 다했다는 식이 된다.
감독 당국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차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사용자의 가입자교육 의무 위탁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의 사내복지 제도로 자리 잡아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데 사용자는 적립금만 납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 확산을 위해 사용자의 편의 아닌 편의를 봐주었더라도, 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교육의 위탁을 제한하는 것이 곧 퇴직연금제도가 사내복지 제도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인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교육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지침에 엄격히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 가입자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집합교육을 우선하고 서면자료 발송이나 전자통신활용 자료발송은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예외 조항은 있어야겠지만 이같은 자료를 받아본 가입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