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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 소속 근로자 100여명은 지난해 6월9일 광주지방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한전의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은 이후 한전 직고용을 주장해왔다. 한전은 1심 패소 후 항소와 함께 이들에게 소 취하 확약 등 조건으로 자회사 한전MCS 편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건 없는 고용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한전은 법원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11일 JBC와의 도서지역 발전설비 운영 위탁계약을 종료했고, JBC는 이에 따라 한전MCS로 전적하지 않은 근로자에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다.
울릉도, 대청도 등 도서 지역은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자체단체 등이 전력설비를 자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서지역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1990년대부터 공기업 한전이 이들 설비를 인수토록 했다. 또 이곳 운영을 맡은 한전은 도서지역 근무자를 찾기 어려운 탓에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운영하는 JBC에 이곳 운영을 위탁했다. 약 700명의 근로자가 JBC 소속으로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설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 관계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한전이 자사 퇴직자들로 이뤄진 JBC와 수의계약하는 관행이 특혜라는 의혹이 나온 만큼 한전은 JBC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해당 근로자의 자회사 편입시키려 한 것이다. 한전MCS는 한전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직고용하기 위해 만든 자회사다.
한전 도서지역 발전설비 운영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한전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채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도서지역 전력설비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들은 JBC의 해고에 맞서 15~16일 출근투쟁을 펼친 후 19일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20엔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며 투쟁을 이어간다. 한전은 도서지역 발전설비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등 비상계획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