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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故김정주 상속세 신고…약 6조원 추정(종합)

김정유 기자I 2022.08.31 21:16:40

신고기한 도래, 세무당국 신고·일부 납부한 듯
NXC 가치 10조원 추정, 상속세율 60% 이상 예상
지분매각 대신 상속, 현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사진=넥슨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고(故) 김정주(사진) 넥슨 창업주 유족이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액의 상속세로 인해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김 창업주의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NXC에 따르면 김 창업주의 부인인 유정현 감사와 두 딸 등 유족은 최근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다. 그간 유족은 상속 관련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가 대략 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NXC는 넥슨의 지주사로 김 창업주는 지분 67.49%를 보유하고 있다. NXC는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한 넥슨일본법인 지분을 47.88%를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넥슨 그룹 전반을 지배하는 회사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원가량으로, 김 창업주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까지 붙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상속세가 6조원 이상일 것이란 추산이다.

앞서 지난 4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동일인을 김 창업주에서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하기도 했다. 유 감사가 김 창업주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란 점이 고려됐다. 더불어 유 감사가 NXC의 개인 최다 출자자란 점도 고려됐다. 유 감사의 NXC 지분율은 29.43%다. 두 딸의 지분까지 합치면 총 30.79%다.

당초 일각에선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향후 6조원에 달하는 상송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여러 번 나눠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경영 체제의 변화는 당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넥슨을 이끌고 있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NXC 관계자는 “유가족들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경영체제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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