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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던 박 전 회장은 같은해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임직원 3명에겐 징역 3년~5년이 선고됐고,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의 가납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그 영향력이나 전체 경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받아야 하고, 이익도 보장돼야 하는 만큼 법질서를 준수하고 관련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치밀하게 수행하면서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혀 종국적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금호기업에 금호그룹 9개 계열사 자금 1300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00억원에 저가 매각한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이 그룹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채권단 관리 하에 있던 금호산업과 계열사들을 그룹으로 가져오는 게 필요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주주나 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