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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각 사건의 세부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두 개 부서에 배당했지만,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조준하고 사건 맥락이 비슷해 보이는 점에 비춰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해양경찰,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사건에 얽혀 있어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수사팀이 몸집을 키우더라도 수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로, 이를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관 봉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은 서울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이 큰 이 건에 대해 영장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이미 숨진 상황이어서 월북 여부를 객관적 증거들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체적인 진상 규명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도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새로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맞대응 전략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상설특검이다. 특검법상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출범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현직 검사 5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다 동시에 여러 개의 특검을 가동할 수도 있어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여러 개 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상설특검제도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발동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