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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또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내달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내 규정들을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규범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검은 또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위 특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으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