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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 2인 가구 391만2102원)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50만 원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청년은 12개월간 월 10만 원(연 최대120만 원, 분기별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