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기완 분향소에 변상금 부과…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다음주 결정"(종합)

양지윤 기자I 2021.02.19 17:33:04

서울광장 무단 점유, 공유재산관리법 어겨
영결식에 1000여명 참여, 장례위에 방역수칙 위반 책임 물을 듯
향후 확진자 발생하면 조문객도 구상권 청구 대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분향소가 허가 없이 차려진 데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시민분향소, 영결식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 주에 내릴 예정이다. 19일 백 소장의 영결식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돼 장례위원회와 일부 참석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백 소장의 영결식이 끝난 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에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례위는 18일 정오부터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 조문을 받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장례위는 시의 허가를 받지않고 분향소를 설치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영결식에 대해서도 불허했으나 장례위는 예정대로 영결식을 치른 후 이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변한 점유 면적을 확인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상금은 실무진이 현재 산정하고 있으며 다음 주쯤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분향소 운영과 영결식 진행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 중이다. 이날 영결식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돼 장례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장례위와 조문객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앞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영결식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당연히 준수돼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국 35명, 서울시 8명이었고, 오늘 확진자 수는 전국 561명, 서울시 180명에 이르고 소상공인 생업이 제한되는 등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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