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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14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업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익이나 피해, 업체별 기여도 계산 같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업체들 간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이 자율 규범을 세워 촉진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코로나19 이익공유제 개념이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본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이익을 일부 나누어 준다는 개념인데 이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은 제품경쟁력, 시장상황, 환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이익인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익공유제 대상 업종으로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배달의민족 등을 거론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 업종으론 소상공인이나 유통·항공·관광업이 꼽힌다. 정치권 말대로라면 삼성전자 이익을 항공업계나 관광업계에 나눠주는 식이 된다.
권혁민 팀장은 “인과관계가 있어도 어느 만큼 공유하는 게 맞는지 기여분 판단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나눌경우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팀장은 “다중대표소송제나 소수주주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송리스크가 커질수 밖에 없다”며 “경영진의 경우 배임 등 사법리스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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