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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1심 판결 전 이 지사의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은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0명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1명이다. 경기도의원 125명과 도내 시장-군수 27명도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 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에 들어갔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오는 30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여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단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