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3일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 대한항공의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마일리지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소멸 시행 2주여를 남긴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중 95%에 이르는 9만2000여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며 “국내선의 경우도 4만9000여편 중 4만6000여편의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휴처는 현재 27개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 샵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비자주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내년에 소멸 대상이 되는 마일리지를 약 30%(약 8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가진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봐야한다”며 “항공사는 마일리지 매매·양도·상속을 엄격하게 금지할 뿐 아니라 소진처도 제약한 채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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