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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정당"…朴대통령측 '특검 흔들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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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I 2017.01.05 16:46:42

새누리 '월권 수사' 주장, 특검법 거론 반박
수사 편향성 지적 "언급할 가치 없다" 일축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월권 수사’ 논란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등 여권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월권논란 법규정 들어 반박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는데 특검법 관련 해석에 따라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2조 8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최순실씨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인사 조치한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 특검보는 “불법적 인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이같은 조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다”며 “수사 중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도 관계된 점을 인지한 만큼 수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례적으로 법 조항까지 거론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특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특검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청문회 위증교사 혐의로 간사직에서 물러난 이완영 전임 간사를 대신해 새로 간사를 맡게 된 정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에도 반대했다.

또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특검의 편향적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석열 수사팀장도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로 그런 사람의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탄핵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블랙리스트 수사 대통령까지 확대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자 관련자들이 물타기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어갔다. 송 차관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절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와 인물에 대한 지원 여부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그런 정황이 있는 지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정유라씨 이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척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삼성 지원 지시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꼽히는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씨 입학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련자 소환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며 “남궁 전 입학처장의 경우 수사 결과 상당한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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