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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4년새 57%↑…금감원 "시장질서 훼손엔 엄중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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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10.02 1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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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모운용사 CEO 170여명 대상 내부통제 강화 당부
평균 임직원 14.4명…소규모 인력에 법규 위반·투자자 보호 우려
"책무구조도로 CEO 책임 강화…직접 내부통제 살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반복되는 위법행위가 CEO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쓴소리를 냈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직접 내부통제를 살피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3국장,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곳에서 2022년 말 356곳, 2023년 말 389곳, 2024년 말 414곳, 지난해 말 430곳으로 늘었다. 4년 만에 157곳(57.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의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이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 발생하거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신설 사모운용사 CEO들에게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건전한 자산운용을 당부하고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언급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는 △펀드 편입 예정인 교환·전환사채 등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 △투자자·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행위 △준법감시인 미선임·금지업무 겸직 △준법감시인 보수·평가기준 미마련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명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살펴보고 정비·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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