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의 모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편의점 쓰레기통 수납장에는 ‘외부 음식물 폐기 금지’라는 안내문과 함께 “안내. 제발 개똥은 버리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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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의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3년 했는데 생각보다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며 “안내문을 붙여도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배설물 처리 문제는 생활 속 갈등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9.2%로, 사실상 3가구 중 1가구 수준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가운데 개를 키우는 비율은 80.5%로 가장 높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소유자가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설물을 수거한 뒤 이를 어디에 처리할지를 두고는 현장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가져온 배설물을 매장 쓰레기통에 반복적으로 버릴 경우 악취와 위생 관리, 쓰레기 처리 부담은 결국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돌아간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배설물 수거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펫티켓’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