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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자는 목표하에 △환경교육 추진 기반 강화 △학교 환경교육 전환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라는 4대 전략에 따라 세워졌다.
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경교육 의무화이다. 기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환경 소양을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갈러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환경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 기간에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간 실행계획과 이행사항을 관리하고, 국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4차 계획에는 학교 안팎의 환경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학교장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규정은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후부는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과 환경교육 우수학교 같은 지역 내 교육거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국한된 보수교육 체계는 다양한 기관과 형태로 개편되고, 국·공립 및 지자체 환경교육기관에는 전문인력을 고용할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차원의 환경교육 기반을 키우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내년 9월부터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성과를 토대로 기초 지자체까지 환경교육계획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난 발생 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기후 약자와 소외지역 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환경학습도 추진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실천과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탈탄소 녹색문명의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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