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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주장하며 병사를 윽박질렀으며, 사전 신원 통보와 확인 등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했다.
검문소 근무 인원들은 A씨의 통과 이후 그가 말한 이름을 가진 장교가 상급 부대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수색에 나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오후 5시부터 약 30분가량 통제구역 안에 머물렀으며 민통선 내 검문소 1곳까지 총 2곳의 검문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예비역으로 밝혀졌다. 그는 복무하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전방·해안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했다.
앞서 22사단 관할에서는 2012년 북한군의 ‘노크 귀순’, 2014년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2021년 북한 주민의 ‘오리발 귀순’ 사건 등이 일어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A씨에 대해 추가로 조사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의법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문소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