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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악된 대부분의 이상 외환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출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다시 이체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루된 무역법인 가운데는 귀금속 수입 업종으로 신고된 무역법인이 많았으며, 화장품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법인이 있었다.
이들 법인의 대표는 서로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가 4조1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두 은행이 애초 금감원에 자체 보고한 금액은 2조5000억 원이었으나, 추가 검사 결과 이보다 두 배 정도 거래 규모가 컸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두 은행을 포함해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인 거래 규모가 53억7000만 달러(약 7조562억 원) 라는 점에서 향후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상 거래를 한 법인을 상대로 증빙 서류 및 송금 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 업무 취급 및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