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유 전 장관과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면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 등을 이유로 유 전 장관의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
세종대 및 대양학원 종합감사 결과 대양학원이 토지와 건물 등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4년 회계연도부터 2018년 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처분 이유였다. 교육부는 주 전 이사장의 경우 학교법인 임원 직무가 아닌데도 교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면서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낮은 연간수익률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주된 근거로 삼아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전국 4년제 사립학교 법인 총 146개 가운데 2019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불과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2018년 사이 중국과의 외교 갈등 등 외부 요인으로 법인이 보유한 투자자산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들은 5년간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려면 10년 이상 재적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 전 이사장의 교원 채용 관여에 대해서도 “최종면접 심사에 동석해 질문한 것 외에는 채용 절차에 적극 관여하거나 그 결과를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임원취임 승인 근거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대양학원 이사장에 선임돼 8년간 이사직을 유지했다. 주 전 이사장은 세종대 설립자의 아들로 과거 법인 이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