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이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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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빙자해 이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상자산이 상장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상장해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해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유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가장하며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혁신 기술이 적용된 코인을 자체 개발했다며 이미 자사 거래소에 상장해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홍보하는 유형도 있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가상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을 보유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의 유사수신도 모두 13건 적발됐다. 전년(5건) 대비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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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속히 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