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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내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열고 “진상 조사 결과 해당 보호 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 행위와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등은 지난 9월 모로코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이른바 ‘새우 꺾기’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법무부는 즉시 진상조사에 나섰고, 이상갑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 주도로 A씨를 면담하는 등 총 5차례 현장조사를 하고,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활동가와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교육 부족과 보호외국인의 자해·소란행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특별계호의 경우 청장 등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기간에도 사유별 경중 구분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연장가능 횟수와 최대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관련 규정도 개정해 특별계호 남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실태 점검도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포함한 관련자 조치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 권고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무부 자체적으로 인권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 전반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구금 위주인 외국인보호시설을 실질적인 보호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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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최소한 당사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구제책이 없는 점 등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법무부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를 배제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해자의 대리인들마저도 지난달 26일에서야 처음으로 조사 상황을 들을 수 있었으며, 여타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과연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절차 진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책위는 법무부 발표에서 ‘새우 꺾기’ 고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 빠져 있던 점을 들며 “인권침해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있었다는지 밝히지 않으며 어떻게 이를 충분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무부에 여러 개선 방안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이 거의 없어 아쉽다”며 “법무부가 발표한 ‘규정 정비’라는 대책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지 의심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보호소에 교정시설의 계호나 보호 장비 사용 등의 징벌적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없이 규정 정비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대책 마련 차원에서 법무부가 시민사회와 논의하는 단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문제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외국인 보호 구금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시민사회와 인권전문가가 참여해 연구하는 단위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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