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4개의 사건을 적발해 6명(10대 4명, 20대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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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했으며 연락이 온 사람에게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용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1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