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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보다는 인권·안전·복지 등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직전 20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과 김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가 내용을 보완해 다시 발의했으나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 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면, 약 160조 원의 공공조달시장을 비롯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2호 법안은 같은 민주당 소속인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의 내용이 담았다. 3호 법안은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65세가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통합당 의원 중에서는 1호다.
정당이 내는 당론 1호 법안은 통합당의 ‘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법’이 차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통합당 소속의원 103명이 전부 참여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또 국가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 다시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고, 과세 기준은 1억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결정하고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삭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에 설치된 ‘일하는 국회 TF(테스크포스)’에서 법안을 최종 정비한 뒤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