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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했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머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일단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애초에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잦아졌다. 2015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수는 16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4명, 지난해에는 67명이 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서른 명이 훌쩍 넘었다.
현행법상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를 거쳐 육지로 진출하는 불법체류자까지 적발되며 자칫 제주도가 불법체류자의 허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5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출도 시키려다 검거된 내국인 브로커가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중국인 4명을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태웠다가 덜미가 잡힌 이 브로커는 검거 4일 전에도 중국인 5명을 같은 방법으로 출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무사증 제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예멘 난민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무사증 제도로 인해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 신청까지 받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마감을 8일 앞둔 5일 현재 해당 청원은 62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