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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2월4일 통지문을 통해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당초 북한은 예술단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했으나 경의선 육로로 변경한 뒤 다시금 만경봉호를 이용하는 해상편으로 바꿨다.
만경봉호가 어느 항구에 머물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입항을 허용할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때 우리 측 선수단이 전세기를 타고 갈마공항에 내릴 수 있었던 것도 국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을 내세운 덕에 예외로 허용됐다. 하늘길이 열리자 바닷길도 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의 예외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백 대변인은 “5·24 조치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 및 미국 (대북) 제재의 선박 관련 내용에 대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만경봉호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인원 관리의 효율성도 예측된다. 최대 35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만경봉호는 숙박 시설까지 갖춘 대형 크루즈선이다. 북측 예술단원 140여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좋은 구조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밝힌 게 강릉 공연 기간의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강릉 공연 기간이라고 한정을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