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우유급식이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원인은 최근 도입한 ‘최저가 입찰제’ 때문. 학교가 개입된 뒷거래를 막고, 우유값 하락 및 부정 계약 방지 등을 위해 실시된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가입찰제는 도입 초기,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 값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수의 계약을 방지해 부정거래를 막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상들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저가 입찰 경쟁에 뛰어들면서부터 발생했다. 200㎖ 우유 한 통의 단가가 360원 선인 낙농업계에 일반적인 시세에 반해 일부 판매업체들이 절반가량인 190원, 절반도 안 되는 150원에 우유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
그 결과 낙찰에는 성공했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4월에는 200㎖ 우유 한 통을 200원에 공급하던 한 업체가 수도권 지역의 60여개 학교에 급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일부 판매상들은 배달이 비교적 쉬운 도시 지역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만 몰려 시골학교에는 우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지역 차는 가격면에서도 나타났다. 전교생이 800명이 넘는 경기도 용인의 한 학교는 우유 한 통을 190원에 구매한데 반해, 전교생이 70명뿐인 한 학교는 두 배가 넘는 가격인 430원에 우유를 구매해야 했던 것.
이에 업계 관계자는 “우유 최저가입찰제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물론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지역편차 없이 전 지역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