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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하게 해달라’..애타는 증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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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I 2014.04.17 20:02:31

4월 국회 방판법 개정안 통과 증권사 요구 커져
업계, 불완전판매 오히려 막을 수 있을 것
법안소위 심의 통과 가능성은 커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증권사들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극심한 업황 부진 속에서 어렵사리 새로운 영업 활로로 찾은 아웃도어세일즈(ODS·Outdoor sale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선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등 10여곳에 이르는 증권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10억~3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이미 ODS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영업 개시만을 기다리고 있다.

ODS란 영업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 태블릿PC 등을 통해 개인고객 계좌 개설이나 금융상품 판매 등을 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쉽게 말해 1인 이동점포라고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점 축소와 통합, 인력 구조조정 등을 벌이고 있다. 방문판매 마케팅은 별다른 영업공간이 필요 없는데다 지점 축소에 따른 잉여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갈수록 온라인에 친화적인 고객 성향에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지금껏 방문판매 마케팅을 펼치지 못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 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 가격 변동이 심한 금융투자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방문판매를 위해선 계약 철회권 배제가 선행돼야 한다.

증권사들은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에 방문판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금융위와 공정위 등은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4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증권사의 ODS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된 영향도 있지만 동양 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권사 정규 임직원을 방문판매자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일련의 사태로 생긴 시장의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품 가입 단계에서 직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고, 본인 인증 절차 강화로 대포 통장 생성이나 대리인 서명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신분증 위조나 변조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21~23일경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또 한 번 안건으로 올려진다. 정치권에선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 8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4월 국회 통과는 90% 이뤄진 것으로 봐도 된다”며 “개정안 공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10월부터 증권사들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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