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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CEO 선임, 계파·친소관계에 좌우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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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9.15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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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은행장 등 대규모 CEO 인사…“승계절차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금감원, 후보군 선정·검증부터 자추위·임추위 운영까지 점검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따라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것 막기 위해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15일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연말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CEO 인사를 앞두고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
연말 금융지주 산하의 자회사 CEO 임기가 줄줄이 만료돼 연임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5대 금융지주 자회사 CEO는 KB금융 10명, 신한금융 12명, 하나금융 13명, 우리금융 12명, 농협금융 7명 등 총 54명에 달한다. 이중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31일 일제히 만료된다.

금융당국 안팎의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금감원은 현재 상당수 금융지주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마련한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CEO 자격요건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거나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는 사례, 상시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거나 후보군 압축·검증 과정이 불투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주 자추위가 자회사 CEO 상시후보군 현황을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곳은 일부 금융지주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 관련 기록 관리에 이르는 CEO 승계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 절차를 구축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연말 금융권 CEO 인사 과정에서 경영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후보군 선정과 검증·평가 등 승계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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