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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EU 차원 청소년 SNS금지 입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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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6.09.08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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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장에게 서한, "EU 차원 신속조치 필요"
자국서 위헌 판결 받자 EU로 입법지원 요청나선 듯
작년 12월 호주 이후 유럽국가들 관심↑, 난제 여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EU 차원의 입법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AFPBB/로이터
사진=AFPBB/로이터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중독을 유발하는 앱 디자인, 미성년자 계정의 안정성 부족, 포르노그래피 노출 등을 이유로 EU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금지가 청소년의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관련되는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고 부모 판단에 따라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을 수정하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EU 차원의 입법까지 촉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이후 유럽내에서 최초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킨 국가였다. 이후 그리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해 왔다.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관심에도 일부 애플리케이션(앱)이 메시징 기능도 함께 제공하는만큼 차단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실제 금지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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