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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려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이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인접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가 시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알리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