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인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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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생산 수입품 금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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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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