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확정
法, 소송 요건 불충족 판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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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소송을 열고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부가 재판을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이 위헌·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집행정지 신청 건 역시 1심에서 각하, 2심에서 기각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