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 업권 가계대출에 최대 1.5% 가산금리 적용
예금보호한도, 현행 5000만원→1억원
신복위 채무조정시 전기요금 채무도 포함
신규 상장법인, 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둔 1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이 가계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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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9월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9월 19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채권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시작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달 22일부터 성 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초고금리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앞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시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발행 시 공시 기한도 납입기일 최소 일주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지난 5월 20일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상장사는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9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