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2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이수빈 기자I 2024.12.11 17:02:25

금융사 생성형 AI 내부망 이용도 신규 지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발표했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지정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개선 수용(1건)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 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되어 있어 노후소득이 부족하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고객 및 내부 임직원은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임직원은 맞춤형 업무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생성형AI 모델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했으며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며 △이용한도 설정 △임대차계약사실 검증 강화 △계약조건 변경여부 확인의무 등 부가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음식 중개주문을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한 것을 수용하고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과 상생 가능한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제공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배달앱 ‘땡겨요’를 운영해왔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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