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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 번째 비자 소송 1심 패소…法 "장병들에 큰 박탈감"(종합)

이연호 기자I 2022.04.28 15:50:14

2020년 최종 승소 후에도 비자 발급 거부 당하자 재차 소송 제기
法 "선행 판결은 절차적 위법 지적한 것일 뿐"
"반드시 諸권리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 자격 받을 이유 없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28일 오후 3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확정 판결 이후에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 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 씨는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이후인 지난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였던 부인 오유선 씨의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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