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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안 주는 부모…'형사처벌·출국금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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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12.09 17:53:3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고의로 1년간 양육비 안 주면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여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신청 가능
명단 인터넷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도 마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고의로 1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비 지급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혀 왔다.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 가정의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됐고 전담기관이 2015년 3월 설립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양육비 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 이행률이 37.5%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마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개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문제라고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간 일부 부처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개인 간 채권, 채무 문제로 해석해 출국 금지 등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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