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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이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조 회장이 운명한 점은 안타깝게 여긴다”면서도 “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원 대표가 여러 범행의 실무를 총괄한 부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고자 공소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와 사회·기업에 끼친 손해를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조 회장과 공모해 조 회장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데 원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 대표는 지난 2014년 조 회장이 자녀인 조현아·현민·원태 3남매에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대한항공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힐 때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추측에 불과하고, 전혀 증명된 바도 없다”며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국장 이모씨, 이씨의 남편이자 약국운영자인 류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조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사실상 약국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비정상적 약국 운영이 14년간 지속됐다”면서 “건강보험 누수에 책임이 있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사망하면서 조 회장과 관련된 모든 건은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