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보헙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한화생명에 사전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또 한화생명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한화생명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 상당과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를 했다.
이날 제재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한화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과 자살 보험금 부지급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 것과 사옥관리 회사인 한화63시티(한화생명 자회사)에 주변 건물 임차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점도 문제로 봤다. 일반사망 보험금은 재해사망 보험금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 측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깊의있게 심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 의결안은 각 제재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심 조치로 한화생명의 신사업 진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한화생명은 금융위기 실시한 마이데이터 사전수요조사에 신청했다. 보험업계에선 한화생명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사업에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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