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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 290곳 2주간 집합금지 명령…사실상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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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0.05.11 16:17:56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발동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청사에서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발령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정지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은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조치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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