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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날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 4일 사립유치원 시설 이용료 인정과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소속 유치원들의 개학을 연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반대 여론에 철회했다.
한유총은 정부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검찰 수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