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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김 전 사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1심 재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란 취지의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다스 설립 이후 회사의 중요한 결정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다. 재판부는 결국 김 전 사장을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9일 증인 신문 예정이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도 소환장 전달이 안 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 회장의 사면 등 그룹 현안에 도움을 받을 걸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핵심 증인들이 잇달아 불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준비한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23일과 25일 증인 신문 예정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소재탐지 촉탁이라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탐지 촉탁이란 관찰 경찰서에 대상자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왜 송달을 안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